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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택화재보험

   

순수주택(단독주택, 연립주택)건물 및 그안에 수용된 각종 가재도구일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750조(과실책임)의 특별법으로 불법행위의 내용이 화재인 경우 화재의 원인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한하여 제 3자(피해자)에게 그 손해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의 원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피해자는 불을 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자신이 손해를 보아야 하므로 주택은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사고가 난 때와 장소의 싯가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틀려집니다.
주택의 가입 금액을 평가하실 때에는 토지가액을 제외한 순수한 건축비만을 산정하시어 가입하시고 만약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시고 가입을 하시더라도 대출금액과 건물 싯가를 비교하시어 건물싯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하셔야 만약의 사고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제한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 및 그 수용가재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1.단독주택
2.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
3.연립(다세대 주택)주택로서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상기 이외의 상가, 사무실 및 복합주택건물( 단일 건물내에 주택과 사무실의 용도가 병용되어 사용되는 건물)등은 일반화재보험으로 가입 하셔야만 합니다.

※ 수용가재란?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 됩니다.
①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④ 야적의 동산  


상품특징

년 1회의 저렴한 보험료로 주택건물 및 가재 도구 등이 우연한 화재, 벼락, 폭발(가스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을 폭넓게 보장 받는 보험 입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며, 세입자가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실 수도 있으며, 본인 소유물건인 가재도구를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Heungkuk    종로지점FC 최광림

   Fire&Marine Insurance           Tel) **********  / **********~4

 

     상담문의 전국 어느곳이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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