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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절세계산기
항목별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이라도 개인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환급금액이 다릅니다.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상품의 절세 효과를 계산해 줍니다.
면세점 이하의 연봉인 1,200만원(4인가족 : 1,583만원)이하는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추가소득공제
구분 금액 비고
A 올해 연봉 기재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소득 제외
B 올해 예상 과세표준 기재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사용액을 0원으로 하고 계산된 과세표준을 입력
정확한 결과값을 원하시면 과세표준을 정확히 입력바랍니다.
올해 예상과세표준을 입력하지 않으면 연봉에서 기본공제와 4대보험 등 기본적인 공제만 제외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실제 절세금액보다 높게 계산 될 수 있습니다.
C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매분기 3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여 11월, 12월에 가입해도 120만원 소득공제 가능
- 저축기간은 7년이상
-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기준시가 3억이하) 소유자 공제
D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불입금액의 40% (한도 : 연300만원,불입금액기준 750만원)
- 7년이상 경과시 이자소득세(15.4%) 전액 면제
E 1월 연말정산 때 추가로 돌려받는 금액 - 자동계산 (주민세 포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는 3년까지 확정금리 3.7%,3년초과 금리는 변동금리
F 절세금액은 연 % 에 해당하는 이자임 (2006.11월 현재 1년 정기예금금리 4.6%)
G 1년 이내 해지시 추징세액 자동계산(주민세 포함)
1년 후 5년내 해지시 추징세액 자동계산(주민세 포함)
※ 지난 연말정산때 놓친 소득공제 환급을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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