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연말정산환급금 처리 매 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갑근세는 예납세액으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게 된다. 근로소득세 확정금액(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납부할 금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바 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 발생 [예 시] 연말정산 결과 갑근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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