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화재의 원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피해자는 불을 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자신이 손해를 보아야 하므로 주택은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가입 금액을 평가하실 때에는 토지가액을 제외한 순수한 건축비만을 산정하시어 가입하시고 만약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시고 가입을 하시더라도 대출금액과 건물 싯가를 비교하시어 건물싯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하셔야 만약의 사고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제한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 및 그 수용가재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1.단독주택
2.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
3.연립(다세대 주택)주택로서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상기 이외의 상가, 사무실 및 복합주택건물( 단일 건물내에 주택과 사무실의 용도가 병용되어 사용되는 건물)등은 일반화재보험으로 가입 하셔야만 합니다.
※ 수용가재란?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 됩니다.①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④ 야적의 동산
상품특징
Heungkuk 종로지점FC 최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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