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세종합상담사례를 통하여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2007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4항의 개정으로 2007.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근로자인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함)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 (종전)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 (개정) 주1회이상

 

[공제 사례]

▶ 2007.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근로자인 거주자가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구민체육센터 등의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초·중·고·대학생이 지출하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기타공납금이 해당되는 것이므로, 학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교육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설학원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취학전 아동의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한 학원비는 교육비와  이중공제가 가능하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와 이중공제가 불가 합니다

 

[불공제 사례]

▶ 홈플러스의 문화센터는 위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주1회 이상 집으로 방문하여 교육하는 일일학습지(?)같은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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